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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20구합50775
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B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09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6항,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서에는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로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서를 발송하였고 경비원 C가 2018. 12. 21.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D은"진술인은 2018. 12. 말일경 집에 배달된 우편물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보건복지부에서 온 우편물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 역시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우편물을 방치하여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아내는 구정이 지난 다음인 2019. 2. 10.경 집에 들러 짐 정리를 하다가 이 우편물을 발견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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