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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6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C’, ‘D’, ‘E’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3.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알아보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카드 수거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를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1 중 오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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