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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8.13 2012가합1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7,893,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3. 8. 13...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 정유공장의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하순경 소외 여수열병합발전 주식회사(2012. 10. 31. 한화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이하 ‘여수열병합’이라 한다)로부터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확장단지 조성공사 중 ‘한국실리콘 2차 STEAM LINE 배관매설’ 공사를 공사금액 22억 8,700만 원,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2. 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말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실리콘 2차 STEAM LINE 배관매설 공사 중 1.8km에 이르는 지하구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공사금액 1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4억 9,600만 원), ②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2. 2. 10.까지, ③ 공사내용 ‘배관매설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도로 아스콘과 아스팔트, 펜스 등 제거, 터파기 공사 및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물 등 설치, 관 삽입을 위한 도로 굴착, 되메우기 및 도로포장, 맨홀 7기 시공’, ④ 특약사항 ‘물량증감에 대한 정산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5.경 안전휀스 조립 및 설치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종전 구두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지체상금 약정(1일 당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1.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피고에게 선급금보증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의무 부과 등이 추가되었고, 그 주요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12.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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