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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54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상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사이에 파출부를 6개월간 회원제로 소개받고 소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9.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에게 파출부를 소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8. 20:17경 피고에게 ‘다음날 10시까지 식당 홀에서 근무할 파출부 1명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9. 10:29경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0:32경 ‘11시 30분까지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곧 ‘홀 안간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8. 11:21부터 11:39 사이에 '앞으로 거래 못할 것 같은데 정리하자.

11시 30분에 사람이 안 왔으니 8일치 빼고 소개요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오후 5시 30분에 홀에서 근무할 파출부를 보내겠다고 하자 믿을 수 없으니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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