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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3:30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 나 집에 안 가, 내가 집에를 왜 가, 너희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 라, 해 주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겠다.

”라고 소리치며 노상에 누워 난동을 피우고 오른 팔을 들어 위 경장을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경장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초소 앞에 앉히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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