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육지건설 현장의 용접봉 보관실에서 용접봉 4개를 한꺼번에 들고 가다가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회사 방침상 용접봉을 한번에 1개만 가져가야 한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지름 30cm, 무게 약 15kg)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팽개치듯이 옆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용접봉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접봉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용접봉은 무게가 15kg이나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팽개치듯이 옆으로 던지게 되면 용접봉이 피해자의 손 높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