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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승화프랜트산업(주)의 부산 벡스코 철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공사 단가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같은 해 6.경부터 공사를 계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용접봉 8,745,000원 상당, 2011. 7. 29. 용접봉 5,247,000원 상당, 2011. 8. 22. 용접봉 8,745,000원 상당 도합 22,737,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검찰 수사기록 제26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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