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다가 뒤돌아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드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자 전기스토브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와 코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전기스토브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전기스토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