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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3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용접봉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B에 용접봉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접봉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용접봉 10개, 같은 달 11. 용접봉 10개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용접봉 2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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