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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4고단17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17동 1층 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용접봉, 용접기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고인과 같은 용접봉, 용접기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2008. 5.경부터 용접봉과 용접기자재 등을 거래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면서 용접봉을 함께 팔 수 있으니 판매수당을 나에게 주면 많이 팔 수 있다. kg당 2,200원으로 계산하여 나에게 용접봉을 넘겨주면 내가 영업을 하여 2,400원 또는 2,6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이 구매업체로부터 당신의 회사로 입금되면 그 차액만큼의 영업수당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6,791,400원 상당의 용접봉 2,520kg (2plt)을 경북 영천시 H 소재 I에 납품하고, 2011. 3. 23.경 I으로부터 용접봉 대금 1,536,5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23.경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97,190원 상당의 용접봉 20,160kg (16plt)과 용접부자재 9종 1식을 공급받아 I, 불상의 거래처, K, L에 각각 납품하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용접봉대금과 용접부자재대금 합계 43,079,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23,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79,4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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