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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644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외 D(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10. 4. 광주 광산구 E 대 39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 2,147,6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하였는데, 원고 A가 단독으로 위 계약상 매수인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 A가 50%, 원고 B가 25%, D가 25%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 A는 2011. 11. 1. G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고, G은 같은 날 매매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등은 F과 F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등이 보유하던 G 지분을 대금 48억 원으로 하여 F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등은 F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3억 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이후 G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2. 26.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H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이전받게 됨에 따라 F의 원고 등에 대한 G 지분 매매대금 채무도(23억 원) 승계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5. 1. 7. G 대표이사인 F, H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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