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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누4285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2. 서울특별시고시 E로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8,40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9.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10. 1. 21. 서울특별시고시 F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G은 서울 영등포구 C 내지 H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고 C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66/204.6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등기건물 3동 및 무허가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8. 10. 10. I에게 위 각 토지 지분과 위 4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I은 1994.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8.6/204.6 지분을 더 취득한 후 2006. 1. 26.과 2006. 7. 28. J, K에게 위 각 토지의 각 일부 지분 및 지상 건물 2동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6. 7. 5.에는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33.6/204.6 지분과 M 내지 H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이전하였다.

다. L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1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8가단331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L은 위 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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