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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9 2016가단34938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636,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거래대금 수금,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원고의 처 D 명의로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11. 4. 40,000,000원, 2013. 11. 5.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4.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900,000원(30일 기준, 31일 경우에는 9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에게는 2013. 11. 4. 40,000,000원, 2013. 11. 5.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고 B는 2013. 12. 24. 기준 남은 대여금이 11,085,165원이고, 피고 C는 2014. 1. 2. 기준 남은 대여금이 30,637,819원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들 계좌에 위 각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들 회사에서 회사 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E과 공모하여 피고들의 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E이 피고들의 돈을 횡령하여 확보한 자금을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피고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더 큰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E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입금한 위 각 돈은 E에게 빌려준 것이다. 만약 E이 피고들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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