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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86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1. 11.자 20,000,000원 및 2008. 11. 18.자 1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08. 11. 11.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1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2008. 11. 11.자 및 2008. 11. 18.자 각 차용금에 대한 5개월간의 약정이자 합계 3,000,000원[= (400,000원 200,000원) × 5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2008. 12.부터 2009. 3.까지 추가 10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2. 33,000,000원, 2009. 1. 29. 37,000,000원, 2009. 3. 5. 10,000,000원, 2009. 3. 18.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13. 6. 12.자 준비서면에서 2008. 11. 11.자 2,000만 원 대여금 및 2008. 11. 18.자 1,000만 원 대여금은 인정하면서 이외 별도로 아래 2)항의 2009. 4. 15.자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채권양도약정서상의 양도목적에 2009. 1. 30.부터 2009. 3. 19.까지 4회에 걸쳐 차용한 1억 원의 변제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날짜가 원고 주장과 다를 수는 있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 2) 한편 피고 B는 2009. 4. 15. 원고와 사이에, 위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B가 소외 체이스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D상가 115동 103-A호 및 103-B호에 대한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체이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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