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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시가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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