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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3,000만 원만 편취하였을 뿐 5,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1쪽 제5행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추가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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