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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L는 2015. 1. 12.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호의로 2차 대여금 인 1억 6,9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한 식당 매출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식당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4년 8월 말경 1차 대여금 2억 원뿐만 아니라 2015. 1. 12. 2차 대여금 1억 6,900만 원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무렵 아래와 같이 다수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①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부도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2009년 말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0. 5. 14. 경부터 다시 ‘AD 식당’ 을 운영하면서 6개월 만에 4개 지점을 차리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한 결과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0년 9~10 월경 피해자 AE으로부터 투자금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1년 3 월경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경 이 법원 2013 고단 383호로 기소되었고, 2016. 6. 30.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1 심 선고 일인 2015. 9. 17. 무렵 피해자 AE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2억 1,800만 원( 변 제액 2억 6,200만 원 )에 달한다.

② 피고인은 N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 받고, A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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