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51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3. 자 현금 300만 원 수수 부분 및 2012. 2. 23. 자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가) AE이 작성한 ‘ 전도금 입출금 내역’ 은 AE의 임의 기재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A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며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AE으로부터 3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법률사무소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어도 변호 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2011. 7. 29. 자 현금 200만 원 수수의 점(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다.

가) A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하여, AE이 원심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일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의 진정이 문제되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각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A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 ' 관련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830, 873( 병합) 사건을 말한다.

이하 원심에서 와 같이 ‘ 관련 사건’ 이라고 부른다.

의 법정에서의 진술, AE이 작성한 ‘ 전도금 입출금 내역’,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 29. A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