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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0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특수절도, 사기,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8면 제14~17행의'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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