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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64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7. 29. D 조합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원하면 알려 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 수수료를 입금하라.” 라는 말에 속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B 명의 E 은행계좌 (F) 로 같은 날 11:42 경 25,000,000원을, 피고 C 명의 D 조합계좌 (G) 로 같은 날 16:15 경 8,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 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7. 30. 13:40 경 서울 성북 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을 당하여 피고들의 계좌로 총 33,4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보았다.

피고들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기 방조의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피고 C은 8,4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 760조 제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 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 조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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