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4가단140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0.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주문 제1항 기재 내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 D, F, G, H에 대한 청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