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농협개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미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이를 믿고, 2015. 9. 8.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켰고, 위 계좌로부터 1,317,74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 가능하였으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미상자에게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알려줌으로써 성명미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