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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223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 황금성’ 또는 ‘ 빅 조이’ 게임이 구동되고 1만 원권 지폐를 넣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취득하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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