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95]
1. 피고인은 2015. 5. 11. 05:30경 사천시 사천읍 정동면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송림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사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자신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5. 7. 18. 15:00경 사천시 I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코팅 파마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팅 파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코팅 파마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