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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 42-30 엠 월드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 엔지 에프에스 대구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3,000,000원을 대출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3.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피해자), 채권 가액 2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1. 내지 같은 해 2.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어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 위임장, 자산매매 계약서, 양도 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입금 내역, 내용 증명, 심사 표,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

1. 지급명령, 경매 개시 결정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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