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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1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영화 비를 돌려 달라거나 자신과의 계약 연애를 유지하지 않았으니 100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지능이 31 미만( 언어성 지능 38, 동작성 지능 34 미만 )으로 심한 정신 지체 수준에 속한다] 나 경제적 궁 박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능지수 65로 인지능력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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