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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서원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주)서원건설’에게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일시경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III) 기재와 같이 ‘C’이 ‘(주)서원건설’ 등 2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65장, ‘공급가액 합계 1,137,902,0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금정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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