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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서 용제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주)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현일유화에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현일유화에 507,702,00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736,654,47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주)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현일유화로부터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현일유화로부터 263,420,80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165,278,61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주)C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홍조기업에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홍조기업에 31,983,840원 상당의 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173,087,048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청주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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