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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2:15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시비를 하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B(64 세 )으로부터 “ 술 그만 마시고 돌아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이마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03:20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술과 안주를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F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술과 안주를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 왜 자꾸 뒤따라 오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15:40 경 전 남 순천시 K에 있는 'L '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화장품 진열대를 넘어뜨려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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