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5. 19: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02:45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23:05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4. 16: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해 남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에서 그 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L이 분실한 M 명의의 KB 국민신용카드 1 장과 현금 2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신용카드 1 장과 현금 200원을 빼내

어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4. 21:54 경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