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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7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8.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였고, 2012. 12.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E(39세)와는 위 D모텔에서 24시간씩 근무를 교대해 주는 직장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위 D모텔 1층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달려들자 더욱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로 목 부위를 2~3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운동기구인 아령(무게 8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안면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 및 추적(긴급통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현장약도

1. 부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검시결과서, 현장지문 감정서, 감정서(유전자 분석)

1. 통역사 번역 내용

1. 변사현장 사진, 범행 후 도주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아령 사진, 피의자 손 부위 상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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