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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중순 03: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구 옆에 있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1. 24.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진술서

1. 족흔적 감정서

1. 현장사진

1. 현장지문 감정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수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7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위 형을 복역 후 출소한 이후에도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일한 장소에 재차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주거 외의 장소침입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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