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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6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피고에게 ①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B 및 가족 명의로 된 실제 지분현황과 변동사항, ② 피고가 임대하고 있는 전체사업장에 대한 임대목적 및 기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2010. 9. 13.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10. 1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임대하고 있는 전체 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하자 2010.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5. 24.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제5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2011. 12. 22. 피고가 임대하는 전체 사업장의 ① 각 업체별 최초 임대계약일자, ② 임대기간 연장횟수 및 계약방법, ③ 내부문건인 임대기간 연장방안 결정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당하였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21. 이를 기각하였다.

마. 그후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전체 임대사업장의 임대목적, 임차인, 위치, 면적, 용도, 임대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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