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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9구합255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국세청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의 2018. 6. 1.자 심의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8. 5. 11. 피고에게, 동작세무서가 2018. 5. 9. B에 대하여 개시한 ‘2016년 귀속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반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권리보호 재심요청을 하였다.

나. 국세청 소속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6. 1. 위 재심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무사인 원고는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B의 권리보호 재심요청이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성명, 직함, 찬ㆍ반 의견’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10. 원고에게 「외부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회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3조의16 제10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위원들의 개인별 의견을 기록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서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재결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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