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도요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주유소 내에는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된 H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C의 가족으로 보인다)은 2018. 5. 30. 12:00경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세차기에 이 사건 차량을 진입시켰는데, 얼마 후 위 차량이 레일을 벗어난 후 차량 앞부분과 송풍건조기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4,112,0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C의 보험자로서 수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금 4,1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