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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4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27.경 목포시청에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목포시 C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6. 27.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100분의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100분의 44를, 2011. 6. 27.부터는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하고 2개월 후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99.998%의 이자를 지급받아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경부터 2012. 7. 6.경까지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여, 37세) 1) 피고인은 2012. 6. 8.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니가 약속하지 않았냐.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없다. 완불해라. 사람 가지고 웬만히 가지고 놀아라. 완불 안하면 신랑한테 이야기 하겠다. 완불 날짜랑 시간을 정해라’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딸 걸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았냐. 신랑한테 돈을 받겠다. 실장님 모시고 집에 찾아 가겠다. 성의가 뭔 소용이냐. 성의 표시 하려고 돈 빌렸냐. 니가 입금한 돈이 중요하다. 능력이 안 되면 돈 안 썼어야지. 실장님 모시고 신랑 찾아 갈란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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