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5회나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당심에서도 추가로 선처 탄원서 제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