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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3 2016고정8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602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6동 1003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라는 제목으로 "저는 상기 사건과 관련된 A씨의 장모인 E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사위 A씨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드리고자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략) 탄원인 E"이라고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탄원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탄원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사건 판결문) [피고인이 장모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처 또는 장모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장모 및 처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혼소송을 취하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선처 탄원서에 장모 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모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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