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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50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과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에 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수의 동종 전력도 있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8월~4년),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실질적 피해변제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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