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83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길지 않고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띠지는 않음.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