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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2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추 행이 다소 대담하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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