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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235426
소유권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서울 구로구 D건물 제2층 E호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배관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건물 제2층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제2층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F호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E호에 별지 목록 기재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관 설치로 인하여 손상된 천장 등을 원상복구하려면 67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보존행위라 할 수 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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