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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27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전 826㎡(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전 200㎡(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348㎡(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D 토지에 접하고 있는 F 토지에 오ㆍ폐수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묻는 과정에서 D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농작물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G이 인천 강화군 H 일대의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매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배관 공사를 한 사실, G이 위와 같은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 소유의 E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오ㆍ폐수는 이 사건 배관이 아닌, 다른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배관 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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