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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합7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를 소지한 채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모텔’에 투숙한 후 모텔 6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E, F가 투숙한 G호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2019. 3. 26. 17:58경 G호 객실 출입문 위쪽에 소형녹음기(증 제1호)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하는 소리와 대화를 약 30분 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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