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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0 2017가단7505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0. 25.부터 피고에게 B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완료될...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관광운송업자인데, 2015. 11. 또는 12.경 C(2017. 7. 28. 용도 변경으로 B로 변경)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피고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지입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비 월 30만원, 보험료, 각종 자동차 세금, 할부금, 범칙금 등 차량 운행으로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부평 지역의 출퇴근 통근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출퇴근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갈등이 생기자, 피고는 출근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도 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1.자로 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피고가 별지 정산서와 같이 할부금액(월 3,056,186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버스의 명의자인 원고가 대신 비용을 납부하였는데, 2017. 10. 12. 현재 합계 47,496,7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정산금 지급 의무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버스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부담할 47,496,752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47,496,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장래의 할부금 청구 원고는, 2017. 10. 2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할부금 3,056,186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나 이런 취지로 선해한다). 그러나 장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 이후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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