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23,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관광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고 원고에 지입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2. 28. 원고 명의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49,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할부금 월 1,336,541원(첫달은 1,429,842원)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4. 5. 1,429,842원, 2013. 5. 5.부터 2015. 1. 5.까지 21회분 28,067,361원(= 1,336,541원×21개월) 합계 29,497,203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할부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4. 8.경 “2014. 8. 25. 6,862,099원, 2014. 9. 25. 10,000,000원 합계 16,862,099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금확보계획서를 교부받았고, 2014. 11. 18.자로 “2014. 11. 29.까지 5,000,000원, 2014. 12. 8.까지 할부금 1,500,000원, 2014. 12. 30.까지 13,000,000원, 12월 중으로 13,000,000원 상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31. 열쇠수리공과 함께 가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9. 29.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쳐주는 한편, 2015. 10. 1. 당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남아있던 할부금 잔금 22,279,368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3. 3. 12.부터 1년간의 보험료 2,561,670원, 2014. 3. 12.부터 해지처리 된 2015. 1. 13.까지의 보험료 1,783,570원 합계 4,345,240원을 납부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중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3. 9월분 116,210원, 2014. 3월분 193,080원, 2014. 9월분 196,030원, 2015. 3월분 196,030원(2015. 3월에 고지한 것일 뿐 부과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임) 합계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