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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82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업 및 전세버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D 레스타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운행하며,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지입료, 차량 할부금, 유류비 등 운행비용,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따른 매출수입 총액에서 위 비용 부담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2014. 1. 3.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따른 매출수입 총액에서 지입료,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보험료, 수리비, 과태료, 차고지 비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조합비,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DTG 통신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1.경 피고에게 2017.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지입계약과 근로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배차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피고 사이에 약정된 기본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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