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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7고단5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966』 피고인은 2014년경 ‘B’이라는 인터넷카페의 부산ㆍ경남 거주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 C(개명 후 D)은 총무로 활동하다가 친해져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 30.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차량대여료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20만 원,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120만 원 및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26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4세)과 인터넷 카페 ‘B’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부산 동래구 M N은행 온천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O카페 B 도보행사에 필요한 차량비 및 입장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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