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기와 혈을 풀어 주는 방식의 속칭 ‘ 기공치료’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부터 위 업소에 원장실, 기공 실 등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16. 3. 24. 10:30 분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을 상대로 ‘ 목 디스크 통증 ’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며 위 E을 바닥에 앉혀 놓고 양 손으로 위 E의 목, 등,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고, 좌우로 비틀고 다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등, 허리, 허벅지 등을 이동하면서 누르고 양손으로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뼈와 근육 부위를 밀고 당기며 누르는 등 방법으로 약 40 분간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ㆍ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D’ 업소
1 층 입구 벽에 ‘ 목, 어깨, 허리, 척추 교정, F’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소 2 층 입구 벽에 ‘ 허리통증, 어깨 결림, 근육통, 신경통, 혈액순환, 만성 피로’ 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소 2 층 외부 유리창에 ‘ 기 공, 척추 교정, 허리통증, 목 디스크, 관절염, 어깨 통증, 만성 피로’ 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업체를 홍보하는 명함에 ‘ 허리, 목 디스크, 어깨 결림, 만성 두통, 만성 피로, 손발 저림, 관절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