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척추교정 민간치료사를 빙자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치료실을 설치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척추 디스크 등 환자의 온 몸을 누르거나 밟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치료실에서, 목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D(여,44세)를 통증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통증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속바지만 입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치료하는데 걸리적거린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등을 문지르다가 골반도 틀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돌아눕게 한 다음 ‘가슴을 풀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D을 업무상위계로 추행하면서, 통증치료를 위해 손으로 D의 등, 허벅지, 팔 등을 누르고 문지르고, 발로 D의 허리 등을 밟아 “뚜둑, 뚜둑” 소리가 나도록 척추 등을 누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기록부,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